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일부러 시간 초과하는 직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운남동 튼튼한 참종개 프로필
운남동 튼튼한 참종개
·조회 293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게 브런치 매장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명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마감) 근무입니다.
저는 늘 직원이 오늘 꼭 해야할 일을 적어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바쁘진않은지 씨씨티비를 보면
4시부터 6시까지 쭉 핸드폰보며 놀다가
저녁시간대가 되어 주문이 밀려들어 바빠지면 그때부터 제가 시킨 일과 주문건까지 하느라
음식도 늦게나오고 퇴근시간도 한시간씩 늦습니다.

손님 없을 때 해야할일을 미리 해놓고 놀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직원에게 그러지말아달라 말을 해도 늘 늦게 퇴근을 합니다.
시급을 하루에 한시간씩 더 챙겨줘야해서 부담이 됩니다.. (현재 시급 주휴수당 포함 10000원씩 주고있습니다. )
한달이면 쉬는 날 빼고 25만원 정도가 급여에 더 포함되고있는 상황인데 정말 부담이네요..
해고하자니 이런게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지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2022. 11.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근태 관련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고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그 동안의 근태가 불량하여 경위서/경고 등 징계의 사유로 삼은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먼저 근로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사장님으로서도 이 상황을 극복할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대를 1시간 정도 뒤로 미루어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여 인력관리를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손님이 몰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분 단위로 설계하시어 그 시간대에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각성하게끔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노력을 하신 뒤에도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경고->감봉 등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규모로 인한 한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