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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 해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명랑한 암매 프로필
명랑한 암매
·조회 230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소규모 카페 입니다.

직원 1명을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 및 스케줄 관련하여 공휴일 휴무를 고집하는 등의 사유로 해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해고 예고 통지서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여도 해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직원 또한 이에 불복하거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맞나요?

3. 해당 직원이 내년 1월 26일이 만 1년 되는 시점인데 1월 초에 해고를 하면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해당 직원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다른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해서 해고 시기를 앞 당기고자 함)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언급하신대로)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결과적으로 1년을 근로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월초에 해고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 또는 퇴직금 중 어느 하나는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부담을 모두 없애려면 12.26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