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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6월 카페를 오픈한 초보사장입니다.
장사나 개입사업을 전혀 해본적없는 첫가게입니다.
프랜차이즈 및 상가계약을 2년했는데, 그전에 가게를 넘기고 나갈경우나 양도할경우 상가계약기간도 같이 이어져서 양도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저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 임차권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되어 남은 임대차 기간도 승계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임대인과 질문자님의 임대차는 종료되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