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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본사에서 계약시 이야기 했을 때와 운영하는게 달라지면?

그으리인 프로필
그으리인
·조회 193

어떻게 법적 조취를 취할 방법이 있나요 ?

원가율을 생각치 않는 신제품 개발과
심지어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원재료가 10%이상 상승 (기본 평균 재료 상승 전 원가율 40~45%상승 후 50% 안밖 )

배송방법 변경 ( 직배송에서 택배배송으로 변경)
커피전문점에서 동의없이 원두 교체
(계약시 원두가 계약의 이유중 하나였다고 밝혔고, 심지어 퀄리티 떨어져서 쓰다가 손님들에게 컴플레인 받음 )

무작정 본사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잘나가는 메뉴들도 단종 , 신메뉴 퀄리티 떨어짐

본사의 이런 행적들로 매장 매출 저하를 비롯하여

저도 번거롭지만 사입하여서 썼더니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브랜드 교체를 할 예정이나,
본사의 저런 행동들로 이런저런 것들로 손해만보고
브랜드 바꾸기가 억울해서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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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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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배송방법, 원두교체, 메뉴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사가 점주의 동의없이 배송방법, 원두교체, 메뉴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본사나 점주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지급할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위반 사항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은 무엇인지 등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는데 사입해서 쓰는 경우 계약서에 본사가 점주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므로 사입은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