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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로자들은 퇴직 의사를 아무때나이야기 해도 상관없나요?

우아한 세줄가는돔 프로필
우아한 세줄가는돔
·조회 327

고용주들은 해고예고제, 해고수당이라는게 있는데 근로자들은 퇴직 의사를 출근하기 전 몇시간 전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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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다보니 태생적으로 사용자를 규율하는 내용만 있지 사용자를 배려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에 기대어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다른 법 체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두리뭉실한 개념이지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수 있는데, 근로자도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함에 있어 성실하게 근로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갑작스럽게 퇴직하고, 그에 따라 사업장에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된다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관계와 달리 근로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이다보니 손해배상 인정에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민사적/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명분은 있지만 실리적으로 별로 실익이 없다보니 그러한 분쟁을 잘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