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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곧그만두는 직원 주휴수당줘야하나요?

용감한 붉은퉁돔 프로필
용감한 붉은퉁돔
·조회 268

주휴수당을 다음주에 그만두는 직원이여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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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질의하신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주휴수당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2) 특정 주를 개근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사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 이번 주는 모두 결근없이 모두 근무하고

      -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로 생각됩니다.


[3] 위 [2]와 같은 경우에는

       (1) 2021.08.04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2)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 2021.08.04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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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