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주휴수당을 다음주에 그만두는 직원이여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질의하신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주휴수당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2) 특정 주를 개근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사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 이번 주는 모두 결근없이 모두 근무하고
-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로 생각됩니다.
[3] 위 [2]와 같은 경우에는
(1) 2021.08.04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2)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 2021.08.04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발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