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영업중인 음식점을 자녀에게권리금과 보증금을 받고양도하려합니다혹시 양도세가 나오는지요?어떤분은 나온다어떤분은 아니다의견이 달라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또 주고 받은 이체 내역 통장을 10년간 증거로 남겨야한다고도 하는데세금 때문인지요?아무것도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차하여 영업중인 음식점을 자녀에게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고 넘기시는 것이라면 권리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은 내역을 남겨 놓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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