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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고객이 먹튀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탈퇴회원 프로필
탈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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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음식값을 계산안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2023. 0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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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난감한 상황으로 많이 답답한 심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먼저, 민사적으로 손님은 사장님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장님은 음식과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은 그 대가로 음식값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있으므로, 사장님이 음식 등을 문제 없이 제공하셨다면 손님은 음식값을 사장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님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은 손님에게 음식값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약정금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적으로 만약 손님이 고의로, 즉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음식값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 즉 실수로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약정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위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은 앞서 살펴 본 고의가 있어야 성립립하고, 그 여부는 손님의 태도나 상황 등 제반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장님은 이를 전제로, 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연락을 하거나, 손님이 다음에 음식점에 올 때 구두로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고, 어려울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등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음식값이 소액이라는 점, 손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점 등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역시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CCTV에 촬영되는 등으로 사실확인 및 증거가 어느 정도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