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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존 창업자·프랜차이즈 전환

Q. 프차 가맹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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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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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려는 가게

ㅡ가맹계약미팅 8월5일
ㅡ정보공개서 7월29일에 톡으로 받음
ㅡ8월5일 미팅일 가맹계약서에싸인날짜를
7월19일로 적음(이해안감)
정보공개서 29일에받았으면 14일 이후받는게 맞을텐데...

오픈전
ㅡ전화로 원재료값비율 40퍼ㅡ45퍼사이라고했음 본사로 모든재료 주문시 원재료비율 65퍼~70정도됩니다

ㅡ오픈한지 7개월가량지났음에도 아직요기요가맹점등록도 못하고있으며, 직접 등록하려해도 요기요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본사를 통해 해야한다고만 말하며, 본사에는 요청한지 3개월지났습니다 이정도로 가맹점을 오픈만시키고 아무것도 관리해주는게없습니다.요식업이 처음이라 이런저런도움받으려고 프차와계약한거지만 전혀도움을못받고있으며 오히려 방해가되고있네요...

위내용중 가맹법위반인 부분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맹법위반시 ... 손해배상가능할까요??

그리고 정보공개서에는 어떤부분이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제가받은 정보공개서는 인근 가맹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만 적혀있습니다

증거
오픈전 통화로 원재료비율 말한부분 녹음되어있고,

2023. 03.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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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말씀 해 주신 정보의 제한과  온라인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의 해 주신 내용은 다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내용
  2.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3.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5. 손해배상책임

상기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가맹사업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내용을 다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해당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의 각 조, 각 항, 각 호, 각 목 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편 하시겠지만 [포털 검색창에서 '가맹사업법']을 검색하셔서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공개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10호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1항 ~ 3항확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1항 ~ 6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 2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손해배상책임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1항 ~ 4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말씀드린 '가맹사업법'에 대한 확인이 끝나셨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1.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재판단
  2. 가맹본부 위반 판단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접속
  3.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접속 > 가맹유통 상담신청 > 전문가와 법률/구제절차 등 상담


전문가와 상담 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타 자료 등'을 지참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6.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