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제가 가지고 있는 메뉴를 프차를 한다면
가지고 갈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같이하다가 들키면 법적으로
제가 손해를 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통일성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맹사업법과 표준 가맹계약서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34조 영업표준화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46조 손배배상
결론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 하려는 경우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단순화, 표준화, 규격화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