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통일성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맹사업법과 표준 가맹계약서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34조 영업표준화
-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 46조 손해배상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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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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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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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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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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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후략)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34조 영업표준화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후략)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46조 손배배상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결론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 하려는 경우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단순화, 표준화, 규격화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