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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존 창업자·프랜차이즈 전환

Q. 개인 식당인데 프차로 전환하면
기존 손님 유지가 될까요

명랑한 앞동갈베도라치 프로필
명랑한 앞동갈베도라치
·조회 440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한식
지역인천광역시 중구
창업 시기6개월 이내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연령대50대

제가 가지고 있는 메뉴를 프차를 한다면
가지고 갈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같이하다가 들키면 법적으로
제가 손해를 보게되나요?

2023. 05.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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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통일성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맹사업법과 표준 가맹계약서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34조 영업표준화
  •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 46조 손해배상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후략)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34조 영업표준화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후략)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46조 손배배상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결론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 하려는 경우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단순화, 표준화, 규격화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