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프렌차이즈 카페운영중인대
개인샵엔샵 하고싶어서 그러는대
운영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내 샵앤샵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 제26조(점포의 운영)과 제34조(영업표준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26조 (점포의 운영)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승인을 받은 점포는 가맹사업 용도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정한 매장의 관리 기준 및 각종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영업표준화)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취급하는 메뉴 또는 서비스를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메뉴, 서비스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음료 기타 상품 제조관련 매뉴얼을 준수하며, 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한다. 매뉴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에서 살펴 보았듯이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 내용 기준, 프랜차이즈 점포 내 샵인샵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맹본부의 정책에 따라서 샵인샵을 허용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독단적인 샵인샵 진행은 계약관계인 프랜차이즈 사업구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고, 해당 브랜드 가맹본부와 대화를 통해서 샵인샵에 대한 합의를 진행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