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창업·기존 창업자·프랜차이즈 전환

Q. 기존 프랜차이즈에서 다른 프랜차이즈로 변경

성실한 여덟동가리 프로필
성실한 여덟동가리
·조회 151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치킨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창업 시기1년 이후
준비한 자금1억~3억
연령대30대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닌 프랜차이즈이다보니
생각보다 매출이 낮은 편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상위 치킨 프랜차이즈로
변경해보고 싶은 생각중인데
이미 치킨 시장이 레드오션이라지만
치킨만큼 많은 주문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라
상위 치킨 프랜차이즈로 변경하려는데
좀 더 바쁜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2023. 05. 10.
전문가의 답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프로필 이미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변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2항 : 제1항의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


제4항 :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이하,예상매출 산정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후략]


생각하고 계신 치킨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매출 산정서'를 제공 의무를 가진 가맹본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이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금액이 합리적인지 판단 해 보시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각 지역별 평균매출액 그리고 창업예정지 인근의 가맹점에서 가맹본부의 지원과 매출액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환 기원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