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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차 카페 계약이 끝나면
프차 인테리어 그대로 개인카페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이후 인테리어 재활용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에 2023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 계약서를 개정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 계약서 제42조(계약종료 후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후략)
아마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도 상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시고 철거해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지고 계신 가맹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가맹본부와 갈등없이 가맹계약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