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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 운영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개인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2년마다 자동계약갱신으로 알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종료가 되는거고 제가 위약금 같은걸 내는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점사업자에서 독립창업으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해 주신 내용은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기타 외식업)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40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前略)
4항 :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 )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손해배상)
1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제40조(계약의 갱신과 거절)과 제46조(손해배상) 내용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는 (1) 계약종료 60일 이전에 가맹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통보 하시고, (2) 정상적인 가맹계약기간 종료일 경우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 체결 시 상호간 정하신 특약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