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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존 창업자·프랜차이즈 전환

Q.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중인데 개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빛나는 쇠재두루미 프로필
빛나는 쇠재두루미
·조회 309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지역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업 시기6개월~1년
준비한 자금1억~3억
연령대30대

지금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중인데 개인 점포로 바꾸고 싶은데요:)
혹시 상표 정리나 음료 저작권?같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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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점 계약종료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가맹계약 하셨을 때 작성 하셨던 '가맹계약서'에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가맹계약서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계약종료 후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기타 외식) 표준 가맹계약서

     제42조 (계약종료 후 조치)


1항 :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2항 :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항 :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4항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항 :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결국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1) 가맹점사업자는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브랜드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해야 하고 (2) 가맹본부가 제공한 영업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 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가지고 계신 계약서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