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존 창업자·프랜차이즈 전환
씩씩한 세장갈치꼬치 ·조회 410
Q. 프랜차이즈 영업시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한식
지역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시기1년 이후
준비한 자금3억 이상
연령대20대
가맹점주와 본사 간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고, 본사는 가맹점주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구조를 가지나요?
2023. 05. 16.전문가의 답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내용 등에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가맹계약 내용
-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 가맹본부&가맹점사업간 가맹계약 내용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제1장 총칙 ~ 제6장 기타까지 총 51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1장 ~ 제6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칙
- 개점의 준비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의 조건
-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3&bbsId=BBSMSTR_000000002321&bbsTyCode=BBST01
○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가맹본부 수익구조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5조(최초가맹금) : 가입비, 교육비, 기타 비용 등
- 제17조(계속가맹금) : 로열티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 해 드리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위에서 말씀드린 표준가맹계약서 사이트및 앞서 작성된 프랜차이즈 수익 내용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