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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존 창업자·프랜차이즈 전환

Q. 프랜차이즈 영업시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씩씩한 세장갈치꼬치 프로필
씩씩한 세장갈치꼬치
·조회 303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한식
지역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시기1년 이후
준비한 자금3억 이상
연령대20대

가맹점주와 본사 간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고, 본사는 가맹점주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구조를 가지나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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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내용 등에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가맹계약 내용
  2.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 가맹본부&가맹점사업간 가맹계약 내용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제1장 총칙 ~ 제6장 기타까지 총 51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1장 ~ 제6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2. 개점의 준비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 영업활동의 조건
  5.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6.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3&bbsId=BBSMSTR_000000002321&bbsTyCode=BBST01



○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가맹본부 수익구조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5조(최초가맹금) : 가입비, 교육비, 기타 비용 등
  2. 제17조(계속가맹금) : 로열티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 해 드리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위에서 말씀드린 표준가맹계약서 사이트및 앞서 작성된 프랜차이즈 수익 내용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