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창업·기존 창업자·프랜차이즈 전환

Q. 상표등록의관해서

rangerang 프로필
rangerang
·조회 246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지역경상남도 김해시
창업 시기1년 이후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연령대40대

상표등록을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그리고 상표등록후 체인을 내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체인을 내고 상표등록을 해도 되는지요?

2023. 05. 21.
전문가의 답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프로필 이미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상표등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창업자라도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인점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상표권을 선원등록(先願登錄) 하셔야 상표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검색 : www.kipris.or.kr 에 접속 후, 원하는 상표를 검색 → 상표 등록 유무 확인
  2. 상표출원 :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출원절차 진행
  3. 심사 : 특허청, 출원된 상표와 관련하여 등록 가능 여부 심사
  4. 상표등록 : 상표등록 가능 시 특허청 출원공고 실시 → 공고 후 2~3개월 후 등록 결정됨

참고로 등록된 상표는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를 10년간 행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