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내받은 금액보다 더많은 비용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어요.
매출도 안나오고 본사에서 오픈날이후 정말 하나도..어떤것도 해주는것도 없는데 로열티 지급해야할 시간이 다가와요. 차라리 개인카페로 변경을 하고싶은데 이런경우 폐업신고를 한후 다른곳에서 가게를 새로오픈해야하나요? 지금위치 그대로 개인카페로 오픈이 가능한가요?
제명의로 사업자를 내면안되고 타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독립창업으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 하시다 보면 가맹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창업은 계약관계로 형성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다음 절차를 준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 처럼 프랜차이즈는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문서로 약속한 계속거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내용 파악'을 가장 먼저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www.kofair.or.kr/home/content.do?menu_cd=000031
대표 전화번호 : 1855-1490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