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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검사를 할때 실물카드(신분증, 운전면허증)만 가능한가요?
모바일 신분증, PASS, 카카오페이, 사진,,등으로 확인하는게 원래는 안되는건가요?
민증검사를 했을때 그 민증이 위조민증이면 가게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성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성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면서 사진 등을 확인하였으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을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