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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존 창업자·프랜차이즈 전환

Q. 현재 중소형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홍동 명랑한 인상어 프로필
동홍동 명랑한 인상어
·조회 212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창업 시기6개월 이내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연령대30대

창업한지 1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간 운영해오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지사)로 부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가맹 종료 시점에
독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맹을 탈퇴해야겠다는 결심한 이유를 그동안 쌓인 불만으로 예를 들면, 크게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 일부 가맹점만 신메뉴나 상품을 판매하고 우리에게는 고지 않는 점.
02. 홍보마케팅 자료 혹은 원본 데이터를 요구에도 묵묵부답.
03. 재료비가 시중가보다 10%~20% 비쌈.


초기에 투자한 비용도 있고, 이전하면 많은 지출이 발생하니,
현재 소재지에서 상호를 변경하고 계속 영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영업해왔기에 매출이나 고객이탈은 걱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한가지 있는데요.

메뉴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맹본부의 레시피보다 더 맛있게 만들 생각이지만, 동일 업종이다보니 기반은 대부분 같습니다. 이럴 경우 가맹본부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혹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면 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무력화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 독자브랜드 전환하면서 대비하고 유념헤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9.
전문가의 답변
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프로필 이미지
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오늘도 외로이 분투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점포로 전환하고자 하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가맹본부로 부터 적절한 지원없이 사업장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맹사업법에 경업금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가맹계약 종료시까지 또는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종을 영위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경업금지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나 가맹점에 유리한 판결이 있었다기 보다는 해당 사안의 위법성 및 가맹계약이 종료된 원인에 따라 승소 주체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제시한 1.~3.의 이유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주신 자료로는 가맹사업관련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등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컨설팅 또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멘토링 사업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