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 형사상 소송
안녕하세요?
일전에 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궁굼한 점이 있어서 다시 글을 적어봅니다
지금은 제가 직원을 해고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지속적인 거짓말로 제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대여해 간 돈은 차용증을 쓰기는 썼으나 연대보증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혹시 나중에 원금지급이 되지 않아 소송을 걸 경우 연대보증인을 공란으로 뒀어도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직원이 재직중일때 제게 돈을 대여해 간 후에도 금고에서 돈을 꺼내간 후 제게 문자로 돈을 갚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가져간걸 죄를 묻자면 죄목이 어떻게 되는지..궁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여해 간 돈을 제 때 갚지 않았고, 그 후에도 몇번이나 아무런 얘기도 없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갖다가 채워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더이상 금고에 돈을 두면 안되겠다 싶어 마감 후 금고에 돈을 전부 비웠는데도 그 후 로 이틀을 더 와서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 직원이 말하길 "빚 진게 많아서 이제 그만두고 택배 상하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나갈거면 돈을 전부 변제하고 가던지 집에 부모님께 전화를 하라고 해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11월 일한금액 모두를 원금에서 변제하기로 하고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해서 이번주에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만약 상대가 모두 나오지 않으면 제가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형사로 절도, 사기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그리고 5백만원 미만으로의 소액으로는 민사소송을 거는건 결국엔 돈을 받지 못 할 확률이 크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어려운 건가요?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인란을 공란으로 두어도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재직 중 금고에서 돈을 가져간 것은 죄목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주에 해당 직원 측과 만나기로 했는데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 형사로 절도, 사기가 성립하는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5백만원 미만 소액사건은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큰 것인지 등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예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주채무자인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고에서 돈을 가져간 것은, 그 직원이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것이고, 돈을 관리하는 직책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단순히 차용증 작성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간의 제반 경과를 종합해보면 절도 또는 횡령이나 사기 등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민사소송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재판을 하여 판결문이나 조정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더라도 해당 당사자가 실제로 자력이 없으면 집행 내지 돈의 회수가 어려울 것인데 이는 청구금액 내지 판결 등 인용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자력이 있는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