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첫계약시 우동같은경우 강제품목 대상이 아니여서
매장에서 만들어서 제조판매하였는데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2024년 7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사의 투명한 경영과 가맹점의 부당한 거래 예방을 위해 필수·권장 품목 산정방식 등에 대해 법적 의무조항을 기재하여 추가된 내용으로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라고 공지받았는데 꼭 본사물품을 사용해야하는건가요?
본사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기존 제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품목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제품의 경우 김밥프렌차이즈라 유부나 진미
이런것들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가격인거같아 본사에 얼마에 들어오는지 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계약서 작성 거부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야구장 광고를 한다고하는데 다른지역구장인데
거리가 1시간거리라 효과가 없는것같아서 반대를했는데 과반수로 동의가 되어서 진행된다하였는데 특정지역 광고느낌을 지울수없는데 연간 70만원이 지출되는게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데 꼭 강제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건가요?
-신제품 미판매시 강제로 리스트업해서 교육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주말에 모아서 시행하고 3번 경고 후에 가맹점운영이 제한될수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4년 7월 3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제품에 대한 본사 측 식재료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해야 하는지, 본사 측에 식재료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되는지, 다른 지역 야구장 광고를 강제하고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신제품 식재료에 대한 구입강제 내용은 종전 계약에는 없던 내용일 것이고 새로이 서로 약정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다만 브랜드 동일성 등 구입강제의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가맹사업주 측에도 구매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이익이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식재료 등 필수푸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으르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해당 식재료를 본사에서 얼마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해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계약서에 기재하려고 한다면 그 전제로 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 전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타지역 야구장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칫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지역의 준수를 강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 답변들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견해 내지 해석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