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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렌차이즈 가맹계약해지?

멋진 회화나무 프로필
멋진 회화나무
·조회 327

2년 가맹계약후 1년넘게 운영도중 계약서상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어...
미리 본사에 질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음을 고지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라는 비슷한 답변을듣고(통화내용있음) 집중치료와 수술이 피료할수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니... 본사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무슨경우에도 중도해지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위약금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본사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건강이 우선이고 척수문제로 빠른치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5. 03.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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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년 가맹계약 후 1년 넘게 운영 도중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가먱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미리 본사에 질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음을 고지했고, 질병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비슷한 답변을 듣고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본사에서는 무슨 경우에도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본사에서 연락조차 없고 척수 문제로 빠른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 해지는 쌍방이 합의하면 그 합의해지 효과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면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사유가 아닌 한 해당 가맹계약서에서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질병이나 치료 등 일신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과 이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또는 위약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이 되면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해 계약은 종료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해지는 가능하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게를 양수할 새로운 가맹점주를 주선하여 3자간 계약을 통하여 사장님은 계약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이와 관련한 규정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