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가맹거래 계약을 하여 매장을 운영중이며, 영업 손실로 2달뒤 계약 만료 후 폐업할 예정입니다.
계약 당시 본사 제외 2개의 지점이 있는 상태, 본사의 매출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다른 지점의 한달 배민 매출만 보여줬습니다.
다른 지점과 현재 소송중이며 저희도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였고, 적자인 상태로 영업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 측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가맹계약체결헤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 적자인 상태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2달 뒤 계약기간 만료 후 폐업 예정인 상황에서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외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가맹계약 체결 전이나 이후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 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요청을 할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며, 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