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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증거도 없이 악성댓글과 별점을 다는사람 처벌가능한가요?

우아한 동서대 프로필
우아한 동서대
·조회 815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별의별 일들이 참 많지요
특히나 배달이 많은 요즘 배달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중에서도 리뷰나 별점이 가게 매출과
가게 노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리뷰댓글에 익명성이 보장되다보니
악의적으로 리뷰를 쓰고 별점을 테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그럴수도 있고요
문제는 증거가 없는데도 그대로 노출이
되고있다는 것입니다
배민에서는 어떠한 확인 절차도없이
그사람이 그냥 싸지르는 대로 그대로 노출시켜
버립니다
그결과는 당연히 리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고 별점에 영향을 미쳐
노출 순위도 밀리게 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될수도 있다는거죠
고객에겐 별거아닌 것 일 수 있지만
사장님들에게는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런 어떠한 증거도 없이 악성 댓글과 별점테러를
감행하는 블랙컨슈머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배민 고객센터에서 해주는 방안은
한달정도 노출이 안되게하는 것 밖에 안된다네요
한달후에는 다시 노출이 되고 별점도 다시 떨어지는거죠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물론 고객 중시가 우선이지만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는게
너무 불합리한것 같네요ㅠ
전국에 모든 사장님들 같은 이유로 고민이 많을
거라 예상 됩니다!! 모두 화이팅💪💪💪

2023. 0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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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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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증거도 없이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허위 사실로 악성댓글을 달았다면 업무방해죄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적인 판단만을 기재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