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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창업 준비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나요?

우아한 범돔 프로필
우아한 범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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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100㎡(30평) 이상
가게 층수1층

분식집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준비생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업종과 가게 면적 등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다르다고 하는데, 찾아봐도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뭐가 있나요?

2023. 03.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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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 배상책임보험 전문가 입니다.


업종에 따른 의무 가입 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알아보신 것처럼 의무 가입 보험은 가입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점은 면적과 층수 등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달라집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하 20평(66㎡) 이상 또는 2층 이상이고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되죠.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은 바닥면적이 약 605평(2,000m²)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특수건물에 해당되어 다중이용업소 화재/재난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은 내 영업장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을 준비하실 때, 내 영업장에 대한 화재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장기화재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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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