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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플라스틱의자가 부서지면서 넘어져서 손님이 손목이 부서지거나 금이가면 저희 매장에서 다 책임져야되나요?
2023. 06. 17.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부셔지면서 고객님이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 매장 내의 손님들의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상황인 매장 내에서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부셔지면서 손님이 손목을 다친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 해당 시설을 고객이 사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설이 정상적인 사용범위에서 관리, 유지 되어야 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과실의 비율은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적으로 고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며 '구내치료비' 특약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이 아닌, 단기간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안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위 특약들의 경우 각 특약마다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을 미리 준비해놓으셨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도와드리므로 상황에 따라 안내를 받으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가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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