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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게에서 종업원이 찌개를 나르다가 실수로 손님에게 엎질러서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손님의 병원비를 제가 부담해야할 것 같은데...주변에서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고요.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3. 03. 14.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 배상책임보험 전문가 입니다.
종업원 실수로 인한 손님 상해 보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종업원의 실수로 고객님이 화상까지 입으셔서 난감한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줄여서 시배책)' 보장(특약)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화재보험 증권에 '시배책'보장(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배책'은 보통 장기화재보험의 특약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배책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가게 안에서 발생한 종업원의 우연한 실수로 인해 고객님이 화상을 입은 사장님의 사례도 시배책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손보험처럼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내용에 따라 조업원과 고객의 과실 비율,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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