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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음식 먹고 탈난 손님, 제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용감한 참복 프로필
용감한 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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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홀 운영은 하지 않고 배달 전문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청결하고 신선한 재료로만 음식을 제공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가족 모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023. 03.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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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 배상책임보험 전문가 입니다.

음식물 사고로 인한 보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손님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음식물배상책임' 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화재보험 증권에 음식물배상책임 보장(특약) 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통 화재보험의 특약 또는 '생산물배상책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가게에서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손님의 치료비 등은 음식물배상책임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100%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내용에 따라 사장님과 손님의 과실 비율이나 손님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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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