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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부보들이 식당에서 식사하시다 가게 밖에서 넘어지셔서 발목을 삐었습니다 가게앞 주차장이요 별다른 장애물은 없고 혼자 넘어진거 같은데 이런경우 배상 해줘야 하나요?
2023. 12. 19.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게 앞에서 넘어진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사장님께서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 후 고객에게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피해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담당자가 고객과 소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을 통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넘어진 것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전달 받아 사장님이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실여부도 사장님이 고객님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 해당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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