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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서빙을 하다가 실수로 소주를 쳐서 테이블에 조금 엎질렀어요
흘른 소주가
새로 사 신고 온 신발에 묻었다고,
안 신을거라며 가져와서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신발을 받았는데. 진짜 티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묻었거든요
음식값도 못받고, 신발값도 물어주고...
죄송하다고 얼마나 했는지
5만 얼마짜리 사가지고 신고 왔는데,
물어내라서 변상을 하긴했는데
(신발값 100% 송금)
가입한 재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배상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주가 조금 흘렀는데 음식값을 받지 못한 것뿐 아니라, 신발값까지 배상하는 과정에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입한 재난보험'이라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아, 화재보험이 준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장 먼저 증권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사용하는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업무 도중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이(10만 원-50만 원) 설정되어 있어, 배상 금액이 5만원 가량이었다면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보상받을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비슷한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장 먼저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에서 사고 규모를 우선 확인하고 고객에게 직접 필요한 서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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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66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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