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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창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40평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업장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위험이 커서 보험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키즈카페 매장에선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 창업 시, 준비해야하는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첫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는 필수 가입대상이 되며, 놀이시설 설치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미가입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람은 8천 만원, 재산은 200만원 내에서 보상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의사항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 트램폴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트램폴린을 제외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화기를 사용하는 키즈카페를 준비 중이시라고 했는데, 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의무 가입 기준에 해당되게 사용한다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미 가입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장님은 해당되시지는 않지만 1층 30평 이상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추가로 가입하면 좋은 보험으로는 화재보험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1. 화재보험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화재배상책임보험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상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창업을 앞두고 계시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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