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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게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타인, 즉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법률상) 배상해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여러가지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
-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가게 안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특약마다 보장금액 및 자기부담금과 면책사항(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다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