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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잘모르겠어요.

튼튼한 황점복 프로필
튼튼한 황점복
·조회 213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하지 않아요
임대 면적100㎡(30평) 이상
가게 층수1층

안녕하세요.
30평이상 규모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라서 저렴한 기본 보험만 가입해놓은 상태인데요.
매장에서 화기를 사용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화재보험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아니면 카페같은곳에서 선호하는 추가적으로 가입해놓으면 좋은 보험종류나 특약 같은게 있나요??

2023. 03.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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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에서 화재보험이 필수인지, 필수가 아니더라도 가입해놓으면 좋을 보장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재보험은 내 가게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주변 화재로 인해 내 가게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상 받아 휴업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커피를 들고 가다가 고객에게 쏟아 고객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카페 안에서 미끄러운 바닥으로 넘어져 고객이 다친 경우 등 화재사고 발생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화재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아래의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1.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의 인테리어, 집기 등 보장 (화재 손해)
  2.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3.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4.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 배상 책임)
  5.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6.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 파열 손해)
  7.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고객)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추가적으로 보장 뿐만 아니라 내 가게의 건물, 시설, 집기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입하셔야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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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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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