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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은 무조건 소비자가 우리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때 어떠한 방법과 상관없이 보험 청구를 할수있나요?
2023. 03. 23.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음식 먹고 탈이 났을 때 보험 청구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시면 고객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한데요.
다만 조건 없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경위 및 치료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이후 보험사에서 처리 및 안내를 도와주므로, 선접수 후처리를 받는 프로세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1. 음식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해서 사고경위를 6하원칙을 기준으로 파악
(예시 : 2023년 3월 1일 xx음식점에서, 홍길동이 매운탕을 먹었는데 다음달 배가 아파 병원을 갔더니 식중독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 고객님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은 사고당 보상한도가 제한되어 있고, 최소한으로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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