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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요식업 꼭 필요한 보험보장 문의?

소사본동 많이 먹는 흰점양태 프로필
소사본동 많이 먹는 흰점양태
·조회 301
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배달 및 홀 함께 운영중 입니다.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고 싶습니다.
1611-9462 번호 연결이 안되던데요.

2023. 03.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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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배달 및 홀을 함께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문의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호 연결 어려움으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1661-9462로 전화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리는 화재 관련 보장

화기를 사용하시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화재손해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벌금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손해까지 가입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 외 가입하면 좋은 배상책임 관련 보장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함께 넣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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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87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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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