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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걸까요??
2023. 03. 28.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장기 화재보험 가입 시 함께 준비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나의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고객의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상하는데,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발생 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준비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 시, 사장님 또한 여러가지로 마음이 불편하실텐데요. 보상 과정 중,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서류 등은 사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은 매장 매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아래의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의 인테리어, 집기 등 보장 (화재 손해)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 배상 책임)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 파열 손해)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고객)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내 가게의 건물, 시설, 집기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입하셔야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는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꼼꼼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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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78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