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손해배상
용신동 튼튼한 대흥란 ·조회 196
Q. 불법주차
불법주차 손해배상이가능할까요?
2023. 03. 28.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장님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그 손해가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점을 원고,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