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믿음직한 박대 ·조회 129
Q. 전대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허락한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전대인과 가게 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 6월 29일 계약 만료일인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합니다.
전대인은 부동산 법인 회사이고 임대인과 2024년 7월 18일까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 1층 전체 임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보증금 2천에 1백20만원입니다.
지금 다른 가게 이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 현명하게 처신해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꺼요?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대차 계약서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없이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 및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