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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2023.1.18)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