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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 · 가공 · 소분 · 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합니다.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mm 이상 크기의 유리 · 플라스틱 · 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축 · 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 · 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돌, 모래 등 토사류 등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식품 중 발견된 이물이 나무조각, 나뭇가지인 경우
위 규정에 따른 3)에 해당하는 이물로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문서 등 포함)받은 날부터
7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