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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에 따라
식품 등의 조리 · 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해
매년 1회(건강 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022.2.21일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경우,
2023.2.21일까지 유효하므로
2023.2.21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도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시,
만일 부적합 됐음에도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식품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