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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위생 지침

FAQ. 푸드트럭 차량 교체하면, 영업 신고도 다시 하나요?

조회 1,647
푸드트럭 영업신고 후 차량변경 시 변경신고로 가능한지, 아님 신규로 영업을 내야 하는지요?
2023. 05. 24.
전문가의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null 프로필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사장님을 위한 위생 지침을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관할관청(시 · 군 · 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상

푸드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업장의 면적란에 같이 신고(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량변경으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

2023. 05. 2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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