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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관할관청(시 · 군 · 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상
푸드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업장의 면적란에 같이 신고(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량변경으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