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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위생 지침

FAQ. 소스컵에 담긴 소스, 상온 판매해도 되나요?

조회 1,664
소스를 개봉하여 소스컵에 소분하여 냉장보관하였다가 판매 시 치킨, 소스컵과 함께 트레이에 담아 상온 판매해도 되나요?
2023. 05.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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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사장님을 위한 위생 지침을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스제품이 실온보관 제품이라면 소분하여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품의 개봉 후에는 미생물의 오염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냉장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보존 및 유통온도 (3)에서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 상온제품은 15∼25℃,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온제품은 1∼35℃로 보존 · 유통하여야 하며, 실온제품을 냉장온도(0∼10℃)와 공통 보존온도인 1∼10℃로 보존 · 유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

2023. 05. 2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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