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위생 지침
FAQ. 소스컵에 담긴 소스, 상온 판매해도 되나요?
조회 1,684
소스를 개봉하여 소스컵에 소분하여 냉장보관하였다가
판매 시 치킨, 소스컵과 함께 트레이에 담아
상온 판매해도 되나요?
2023. 05. 24.전문가의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사장님을 위한 위생 지침을 알려드려요.안녕하세요, 사장님.
소스제품이 실온보관 제품이라면 소분하여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품의 개봉 후에는 미생물의 오염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냉장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보존 및 유통온도 (3)에서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 상온제품은 15∼25℃,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온제품은 1∼35℃로 보존 · 유통하여야 하며, 실온제품을 냉장온도(0∼10℃)와 공통 보존온도인 1∼10℃로 보존 · 유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