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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접객업소에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온도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3. 2) 가) (6) ①에서 '냉동식품의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고시 제6. 4. (7)에서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제품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해동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빵이라면 영업자 책임하에
이를 상온에서 해동하여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상온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섭취상 위해발생 우려가 없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