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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8. 가. 1). 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되어야 합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식품접객업에서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동물의 분비물 · 배설물 · 탈모 등으로 인해
식품위생상 교차오염 및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등 우려가 있어
식품접객업소와 동물 취급시설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장과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은 구체적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서 위반사항을 명백히 확인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