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은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폴리스티렌(PS)은 일회용 음료컵이나 요거트 용기,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이며, 스티로폼 형태의 발포 폴리스티렌은 보온성과 단열성이 우수하여 컵라면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PS 재질이 뜨거운 커피 포장의 뚜껑이나 뜨거운 국물 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이라면 해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는 폴리스티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물질들의 용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