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은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으로 제조 · 판매 · 수입 · 사용 등이 가능합니다.
스테인리스 식기와 같은 금속으로 된 기구 · 용기 · 포장은 위의 기준 및 규격 중 ‘금속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게 식품용으로 제조 · 판매 등이 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테인리스의 경우 제품의 제조과정 중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광택을 내기 위하여 연마공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의 제조과정 중 세척공정을 거치나, 기름때 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식용유를 묻힌 키친타올 등으로 닦아낸 후 세척하면 보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에 주의사항이나 사용방법 등에 대한 표시나 안내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현재 잔류연마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등 제외국에서도 별도의 제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연마공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