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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2023.1.18)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