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위생·위생 지침

FAQ. 소비기한 표시제,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조회 605
Q.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3. 05. 24.
전문가의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null 프로필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사장님을 위한 위생 지침을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2023.1.18)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

2023. 05. 24. 수정됨
위생 점검부터 관리까지, 더 많은 위생 정보는?
지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