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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2023.1.18)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